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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지원서비스 「서초 싱글싱글 프로젝트」 소개

  • 목적
    • 서초구 1인가구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건강·안전·생활·관계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대상
    • 서초구 생활권(거주 및 직장 등) 1인가구 ※ 사업별 세부기준에 따름
  • 서비스 개요
    1인가구 지원센터 주요 추진사업의 분야,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기준에 관한 표입니다.
    분야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기준

    건강

    돌봄

    서리풀 문안인사

    [고독사예방]

    스마트 돌봄플러그

    전력변화 측정하는 플러그 설치하여 고독사 예방

    무료

    안부문안

    정기적인 음성메시지 발송 후

    미응답자에 전화·방문확인

    서리풀 카운슬러

    법률상담

    공익 변호사 법률 전화 상담 (연 2회)

    재무/세무상담

    은행권 전문가 대면/전화 상담 (각 연 1회)

    전문심리상담

    개인 전문 심리상담 (연 6회)

    전문심리검사

    TCI, MMPI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연 1회)

    전화심리상담

    야간 개인 심리 전화 상담

    (주 1회, 18:00~21:00)

    안전

    돌봄

    서리풀 보디가드

    [주거안전]

    홈방범

    시스템

    도어카메라, 홈카메라 중 택1

    ·신규설치 후 2년 이용료 지원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내 CCTV설치 된 곳은 지원 불가

    디지털

    비디오폰

    디지털비디오폰 설치

    ·무료 설치

    ·비디오폰 : 통신선 필

    ※ 집 소유주 동의 필수

    현관문

    안전고리

    현관문 안전고리 설치

    서리풀 싱글가드

    [개인안전]

    호신술 교육

    자기방어 호신술 및 호신용품 사용 교육

    무료

    생활

    돌봄

    서리풀 뚝딱이

    [생활불편해소]

    집안 내 소규모 수선․수리비 지원
    ※ 전자제품 A/S 제외

    ·중위소득 170%이하 : 15만원
    ·중위소득 170%초과 : 10만원

    싱글 익스프레스

    [이사지원]

    전·월세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1인가구에게

    이사차량 지원(1.5톤)

    ※ 서울시 내 전·월세 이사만 가능

    ·중위소득 170% 이하

    전입 1인가구

    웰컴키트

    서초구 전입 1인가구에게 생필품 키트 1종 제공

    (미니공구, 휴지, 밀폐용기 중 택 1)

    무료

    관계

    돌봄

    싱글싱글 문화교실

    교육문화 체험

    드로잉, 자수, 소품 만들기 등 문화 프로그램

    프로그램별 별도

    (수시 모집 및 진행)

    생활역량 강화

    정리정돈 ,요리교실 등 1인가구 역량강화 프로그램

    여가문화 특강

    목공, 꽃꽃이 등 관련 문화교실

    싱글싱글 동아리

    관심 분야별 동아리 활동비 지원

    행복한 밥상

    중장년 1인가구 대상 요리 및 음식 매개의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진행

    1인가구 종합정보

    1인가구 관련 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정보제공

  • 신청방법
    • 서초1인가구 지원센터 홈페이지(seochosingle.net) 또는 동주민센터
  • 문 의 : 아동청년과 (2155-8898) 또는 서초1인가구지원센터(2155-8280)

참고자료

기준중위소득 170%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33,000

126,502

74,650

127,725

2인

5,876,000

209,382

171,468

212,442

3인

7,540,000

272,226

249,281

278,492

4인

9,182,000

332,208

319,686

346,067

5인

10,763,000

403,785

402,840

434,962

6인

12,288,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3,783,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5,278,000

563,270

570,140

625,329

9인

16,774,000

625,329

628,210

729,187

10인

18,269,000

729,187

717,192

934,51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보건복지부 고시자료 (‘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 유의사항
    • 신청자가 다른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소득기준 산정

        (예) 신청자가 따로 사는 아들(4인 가구)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아들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며, 가구원수는 5인으로 산정
  • 자료관리부서 아동청년과
  • 담당전화 02-2155-8898
  • 위치 구청본관 8층
  • 최종수정일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