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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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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차상위자활
  • 차상위장애수당(장애수당 지급)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의료비 감면) 등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의 50%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기준중위소득의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지원내용

차상위지원의 부처와 사업명별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
부처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구

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

대상자가 직접 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 선택

사업장이 속해 있는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에 확인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만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자

1인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개안수술비와 관련없는 치료비, 간병비, 비급여 항목, 외래 진료비, 개안수술 지원 결정전 수술비용 등 제외)

보건소에 신청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만15~39세)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3 정액 매칭 지원

- 온라인(복지로) 신청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농림축산

식품부

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60% ~ 90% 할인 지원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산업통상

자원부

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 지원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한국에너지 재단에 신청

도시가스요금 경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도시가스요금 경감(취사·난방용 기준) * 차상위계층(동절기(12~3월) 12,000원, 그 외 3,300원)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전기요금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초생활 16,000원/월 한도

-차상위계층 8,000원/월 한도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신청

* 한전고객센터 ☎ 123

교육부

국가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B학점 이상 (기초 · 차상위는 C학점 이상)

등록금 범위 내 기초차상위 첫째자녀 연간 최대 700만원, 기초차상위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학자금지원 1구간~8구간은 연간 최대 520만원~350만원 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1599-2000)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1유형) 15세~69세 저소득층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유형) 15세~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온라인(www.kua.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문화체육

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화누리카드이용권

(개인당 연간 11만원)

온라인 발급 (www.mnuri.kr)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요금 감면

차상위계층 대상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 (월 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 통신요금감면 전용센터 (☎ 1523)

- 복지로, 정부24

- 통신사 대리점(신분증 지참)

- 동주민센터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상파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지원 및 설치

신청자가 ‘디지털방송 시청지원센터’ (124번 콜센터)로 전화 신청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만18세 이상 소득이 없는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사업참여 일급 76,960원/일

* 월 근무시간 : 160시간

* 근무기간 : 약 10개월

- 시군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 방문 신청

-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신청

금융위원회

미소금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 미소금융 재단 · 지역법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소득 대비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가 되거나 연체될 우려가 있는 등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분할상환 전 상환 유예, 연체이자감면, 원금 감면, 원리금분할상환 등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전화 02-2155-6663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