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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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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활이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기준

  •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단위: 원)
    지원기준
    가 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75%이하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 재산 : 2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주급여
    • 생계지원
      • 지원기준 : 생계지원내용, 지원기간

        (단위 : 원/월)

        주급여 생계지원 지원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지원기간 : 원칙 3개월 지원
    • 의료지원
      • 지원기준 : 입원 또는 수술로 인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및비급여항목의 일부)
      • 지원기간 : 1회지원
    • 주거지원
      • 지원기준 : (단위: 원/월)
        주급여 주거지원 지원기준
        1~2인 가구 3~4인 가구 5~6인 가구
        398,900 662,500 874,100
      • 지원기간 : 원칙 1개월 지원 (연장 2개월 지원)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지원기준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단위: 원/월)
        주급여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지원기준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지원기간 : 원칙 1개월 지원 (연장 2개월 지원)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지원기준 : 초 · 중 · 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지원 (단위: 원/월)
        부가급여 교육지원 지원기준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지원기간 : 분기단위 1회지원
    • 그밖의 지원
      • 지원기준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단위: 원/월)
        부가급여 그밖의 지원 지원기준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150,000
        *동절기(10~03월)
        700,000 800,000 500,000원 이내

        ※ 전기요금은 단전이 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지원기간 :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1회지원(연료비 원칙 1개월/연장 2개월 지원)

※ 추가지원의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생계·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은 3개월, 주거지원 9개월, 의료·교육지원 1회 추가지원 가능

※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현장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주거지 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6개월분 통장 거래내역서(가구원 전원)
  • 추가서류
    • (생계지원) 본인 통장사본, 위기사유별 필요서류
      ※사망진단서, 출소증명서, 퇴사증명서, 병력증명서, 기초수급중지통보서 등
    • (의료지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중간진료비 계산서
    • (주거지원) 내용증명 또는 명소소송 관련 법원판결문, 건물주 통장사본

업무처리절차

국가긴급복지지원  업무처리절차
  1. 지원요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동 주민센터, 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2. 현장확인 : 희망복지팀, 긴급지원관련 종사자
  3. 지원결정 및 실시 : 희망복지팀
  4. 사후조사 : 희망복지팀
  5. 적정성 심사 : 희망복지팀
  6. 지원중단 및 종료 : 희망복지팀
  • 자료관리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전화 02-2155-6637
  • 위치 구청본관 2층
  • 최종수정일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