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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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활이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기준
-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단위: 원)
지원기준
가 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1,458,609 |
2,445,063 |
3,146,025 |
3,840,810 |
4,518,386 |
5,180,253 |
- 재산 : 2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주급여
- 생계지원
- 지원기준 : (단위: 원/월)
주급여 생계지원 지원기준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 지원기간 : 원칙 1개월 지원 (연장 2개월 지원)
- 의료지원
- 지원기준 : 입원 또는 수술로 인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및비급여항목의 일부)
- 지원기간 : 1회지원
- 주거지원
- 지원기준 : (단위: 원/월)
주급여 주거지원 지원기준
1~2인 가구 |
3~4인 가구 |
5~6인 가구 |
387,200 |
643,200 |
848,600 |
- 지원기간 : 원칙 1개월 지원 (연장 2개월 지원)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지원기준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단위: 원/월)
주급여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지원기준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 지원기간 : 원칙 1개월 지원 (연장 2개월 지원)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지원기준 : 초 · 중 · 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지원 (단위: 원/월)
부가급여 교육지원 지원기준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124,100 |
174,700 |
20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 지원기간 : 분기단위 1회지원
- 그밖의 지원
※ 추가지원의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생계·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은 3개월, 주거지원 9개월, 의료·교육지원 1회 추가지원 가능
※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현장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주거지 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6개월분 통장 거래내역서(가구원 전원)
- 추가서류
- (생계지원) 본인 통장사본, 위기사유별 필요서류
※사망진단서, 출소증명서, 퇴사증명서, 병력증명서, 기초수급중지통보서 등
- (의료지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중간진료비 계산서
- (주거지원) 내용증명 또는 명소소송 관련 법원판결문, 건물주 통장사본
업무처리절차
- 지원요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동 주민센터, 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 현장확인 : 희망복지팀, 긴급지원관련 종사자
- 지원결정 및 실시 : 희망복지팀
- 사후조사 : 희망복지팀
- 적정성 심사 : 희망복지팀
- 지원중단 및 종료 : 희망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