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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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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초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지급대상 :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 중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명확히 확인된 경우
    ※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
  • 지급금액 : 5~20만원
  • 위반행위별 지급기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위반행위별 지급기준
    위반행위 지급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노출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茶)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이나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하여 술⋅담배의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 지급을 제외하는 경우
    •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한 경우
    •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 위반을 신고한 경우

신고방법 : 서면, 전화 등으로 신고 가능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
  •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 자료관리부서 아동청년과
  • 담당전화 02-2155-8879
  • 위치 구청본관 8층
  • 최종수정일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