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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료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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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의 가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고 민간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료보조지원 대상가구 및 지원금(주택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가구별 임대료보조 지원기준

가구원수별 임대료 월지급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월지급액 80,000원 85,000원 90,000원 95,000원 100,000원 105,000원

지원대상가구

  • 민간보증부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
    ※ 준주택(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 제외
  • 임대보증금이 1억 1천만원 이하 가구
  • 재산가액이 1억 6천만원 이하 가구
  • 신청일 현재 서울형 기초보장 및 법정 차상위 가구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등) 거주자구 제외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 차량 종류를 불만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을 소유한 경우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조사 가구원수에는 포함)

지원신청 및 안내

  • 사회복지과( 02-2155-6668)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 (연중 계속접수)
  • ※ 임대료보조금을 받고자하는 저소득가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에게 면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전화 02-2155-6668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