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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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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母) 또는 부(父)와 고등학생(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자

  •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재학 자녀(고3 12월까지) (2023년 개정사항)

한부모(모 ㆍ 부자)가족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적자료로 파악)
  • 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위의 조건을 갖춘 자(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ㆍ부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증명서 발급 대상자 기준(복지급여는 지원되지 않음)-2018. 1.1시행
  •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3% ~ 72%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 72%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한부모가족 구분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안내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아동양육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가족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고3 12월) 자녀 1인당 월 210,000원
신규책정자의 경우 신청월로 소급지원
매월 20일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0,000원 매월 20일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0,000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18세 미만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0,000원
생활보조금 기준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월 50,000원 매월 20일
학 비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반액지원
(학적조회후 학교별 은행계좌 입금)
나머지 반액은 교육청에서 지원
3,6,9,12월
교통비 중ㆍ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분기별/ 86,400원 지원 3,6,9,12월
학용품비 중ㆍ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연 1회 / 83,000원 지원
신규책정자의 책정된 달 20일에 지급
7월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구분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안내
지원구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급시기 월별 수시지급 (신청시) 분기별 지급 월별 지급
지원액 (2세 이상 자녀) 월 350천원
(2세 미만 자녀) 월 400천원
연 154만원 이내 실비 월 10만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생계급여수급자제외) 기준중위소득 65%이하 (교육급여수급자제외) 기준중위소득 65%이하 (교육급여수급자제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지원계획 계좌입금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계좌입금

기타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영세민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순위로 신청 가능
    ⇒ 동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과 문의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50% 감면

  •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 감면됨.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복지전화신청용수급자증명서” 발급 후 통신사에 방문 제출, 1가구당 총 4명까지 가능

  •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해당, 부과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월 보험료 10~30% 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해당)은 42.5원/㎥ 할인혜택(신청일 익월 1일부터 요금경감 적용)

  • 전기요금 할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해당)은 월 최대 2,000원 감면
    국번없이 123에 문의

  •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사업, 취업상담 및 연계, 교육 등
    ⇒ 고용노동부  1350 문의

  • 자녀양육비 및 친자확인인지청구 소송지원사업

    여성가족부가 소송비용 전액 지원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2

  • 차상위 양곡할인혜택

    동주민센터에 신청

관련 사업안내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상담, 교육, 자조모임 및 취업지원, 미혼모ㆍ부자 상담ㆍ위기 지원 등
  • 문의 : 02-861-3020
  • 홈페이지 : http://www.seoulhanbumo.or.kr
권역별 미혼모ㆍ부자 지원기관
권역별 미혼모ㆍ부자 지원기관 (서울) 미혼모ㆍ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수행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사업수행기관 주소 전화번호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72 (구로동) 02-861-3020
나너우리 한가족센터 서울 마포구 백범로 1길 4 (노고산동) 02-363-4750

지원내용 : 미혼모ㆍ부자 정서 지원, 출산 및 양육시 위기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지원, 자원연계 및 제공

양육비이행관리원 (여성가족부 산하)
  • 지원내용 :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으로 양육비를 포기한 양육부ㆍ모들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협의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문 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지원사업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 자녀를 양육하는 모(또는 부)가 이혼 이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강제집행, 압류, 전 배우자의 봉급에서 징수 등)을 위하여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지원사업 실시
  • 문의
한부모가족 홈페이지 운영 (여성가족부)
  • 자료관리부서 여성보육과
  • 담당전화 02-2155-6687
  • 위치 구청본관 2층
  • 최종수정일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