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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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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사회보장 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통장계좌번호사본 등
    ※ 조사과정에서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조사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 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가능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와 구성원, 소득 및 재산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등 결정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하여 보장비용 징수
  •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전화 02-2155-6626, 6633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