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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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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LPG가스 충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발급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한다. 단, 영업용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호자 및 고용된 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본인용’ 표지 발급 가능하며, 장애인에게 주로 도움을 주는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 이웃, 친척, 친구 중 1인을 운전대리인(보호자)으로 지정하게 하여 행복e음(보호자란)에 등록케 한다.
  •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여 주소가 동일하고 상기 친족관계일 경우에 표지 발급 가능 (장애인이 내국인이고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일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진담어린이집 및장애인특수학교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표지의 구분

기능의 구분별 장애인자동차의 본인, 보호자 표지
기능의구분 운전자 비고
본인 보호자
기 본
A형
보행장애 본인용 장애인자동차표지견본 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표지견본  
본인용 장애인자동차표지견본 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표지견본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보행장애 재외동포 및 외국인, 본인용 장애인자동차표지견본 재외동포 및 외국인, 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표지견본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장애 대여 및 리스차량 본인용 장애인자동차표지견본 대여 및 리스차량 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표지견본  
대여 및 리스차량 본인용 장애인자동차표지견본 대여 및 리스차량 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표지견본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
보행장애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용 장애인자동차표지견본  

구비서류

  • 공통사항 :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자동차등록증 사본, 장애인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사본
  •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보행장애 진단서(동주민센터 비치)
  • 대여 및 리스차량 : 시설대여 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 부

표지의 유효기간

  • 2-가, 다, 마에 해당하는 표지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2-나에 해당하는 표지는 거소신고증 등에 기재된 체류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명시하며, 2-라에 해당하는 표지는 관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 기 발급된 표지의 경우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다.
  • 자동차번호, 발급기관 장의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등이 훼손된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벌칙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 제2호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과태료 부과기준) : 200만원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신체적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장애유형별 장애표준 기준표
구분 장애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

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ㆍ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 장애

 

  •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전화 02-2155-6652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