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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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아동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지급대상
지급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의 지금금액 안내
구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
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에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전화
02-2155-6652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