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지급대상
지급금액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지급시기
- 매월 20일에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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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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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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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