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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판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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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판정기준에 의한 장애정도사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에 필요한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적용범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때에 적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인 분류

신체적장애와 정신적장애의 중분류,소분류,세분류 안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뇌전증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표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ㆍ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ㆍ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ㆍ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ㆍ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장애
  1.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ㆍ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ㆍ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ㆍ흉부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ㆍ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장애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ㆍ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ㆍ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ㆍ요루장애 의료기관의 외과ㆍ산부인과ㆍ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뇌전증장애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ㆍ신경외과ㆍ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지체시각
청각언어
지적ㆍ안면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지체외 절단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정신장애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 간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ㆍ요루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뇌전증장애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 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중복장애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의 정도가 더 심하며,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 지적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 자폐성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 정신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판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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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전화 02-2155-6652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