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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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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절차

장애등록 절차
  1. 신청 및 장애진단 의뢰서발급
    • 장소 : 의료기관
    • 내용 :
      • 본인신청원칙(단,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신청가능)
      • 장애유형별 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안내문 발급
  2. 장애정도심사 서류발급
    • 장소 : 의료기관
    • 내용 : 교부받은 서류를 지참 의료기관 방문하여 장애정도심사에 필요한 서류발급

      발급서류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장애유형별 상이(붙임2참조)

  3. 장애정도심사 서류제출
    • 장소 : 주소지동주민센터
    • 내용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정도심사 서류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
  4. 장애정도심사
    • 장소 : 국민연금공단
    • 내용 :
      • 동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관련서류 송부하여 장애정도 심사요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장더결정 후 동주민센터에 결과 통보
  5. 장애등록
    • 장소 : 주소지동주민센터
    • 내용 : 동주민센텅서 장애심사결과 확인 후 장애등록
  6. 복지카드발급
    • 장소 : 희망주소지로 등기배송
    • 내용 : 발급부터 배송까지 3~4주 소요

      필요시 장애인증명서 발급가능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원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4만원, 기타장애 1만 5천원

장애인 등록 관련서류

  •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전화 02-2155-6652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