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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 ㆍ 도시철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심한장애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이용안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2. 유선 전화요금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 제출

지원내용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신청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 (주)KT 100
  • 하나로통신(주) 106

3. 이동통신 요금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단, 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지원내용
  •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 35% 할인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인을 위한 이동전화 전용 요금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1인 1회선에 가입이 가능하며, 상기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요금감면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35% 할인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 싸이트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신청

해당 회사에 신청 (※ 전 이동통신회사)

4. 시ㆍ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이용안내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 KBS콜센터 1588-1801
  • 인터넷 www.oklife.go.kr
  • 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심한장애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신청

시ㆍ도에 문의 및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6.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이용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전화 또는 방문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전화 132
  • 홈페이지 : www.klac.or.kr

7. 항공요금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심한장애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심한장애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심하지 않은 장애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이용안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대한한공 : 1588-2001
  • 아시아나항공 : 1588-8000

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심한장애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인)

    선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이용안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9.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월 이용료 30% 감면
신청

해당 회사에 신청

10.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이용안내
  •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ㆍ면ㆍ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문의
  • 감면단말기지문정보입력 : 동주민센터 및 한국도로공사

11. 전기요금할인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3급 이상)
지원내용
  • 전기요금의 20% 감면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신청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123

12.도시가스요금 할인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급~3급)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당 81원 할인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신청
  • 지역별 도기가스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대한도시가스 : 02-3410-8000
  • 서울도시가스 : 02-810-8000

13.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 서 검사시 할인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1톤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 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

신청
  • 지역별 도기가스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대한도시가스 : 02-3410-8000
  • 서울도시가스 : 02-810-8000

14.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안내

지원대상
  • 가족 중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가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363,091원)이하이고 재산이 8,000만원(서울ㆍ수도권) 이하인 가족

    * 지원조건(2가지 동시 만족)

지원내용
  • 재활보조금 (자동차사고 당사자) - 월20만원
  • 생활자금 대출 (사고당사자의 자녀) - 월20만원
  • 장학금 (사고당사자의 자녀) -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분기)
  • 피부양보조금 (사고당사자의 노부모) - 월20만원
신청
  • 교통안전공단 02-309-5178
  •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전화 02-2155-6650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