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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지원대상
  • 심한장애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 차량명의자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함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신청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1588-0060 (126)

2.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신청
  •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02-2155-7207~21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02-2110-5461

3.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1톤미만)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신청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4. 소득세 인적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소득 100만원이하
신청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5. 장애인의료비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당해년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신청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1588-0060

6. 상속세 상속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 1년에 5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상속세과세과액-[500만원×(75-당해 장애인의 연령)]

신청

관할 세무서에 신청, 피상속인 (사망자)의 주소지

7. 장애인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신청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8.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신청

관할 세무서에 신청

9.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물품,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기,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한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신청
  • 별도신청 없음
  • 국세청 세무담당 126

10. 장애인용 수입 물품관세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신청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1577-8577

11. 장애인 의무고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 의무 고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포함)
  •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3~2.7%에서 의무고용 단계적 확대
    • 2010년1월1일~2011년12월31일 : 1천분의 23
    • 2012년1월1일~2013년12월31일 : 1천분의 25
    • 2014년1월1일~ : 1천분의 27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및 감면
    • 200~299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50% 감면
    • 100인~199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50% 감면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신청

노동부소관

12.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신청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 청에 감면 신청

  •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전화 02-2155-6650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