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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여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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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폭력피해여성 긴급지원, 의료지원 등 보호 및 상담
  •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통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심리치료, 회복치료를 통해 사회복귀 지원
  • 피해여성들의 법률지원 및 취업교육지원과 정보제공으로 자활지원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등을 지원하여 피해자 보호

사업대상

  •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피해여성 및 동반자녀

사업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에게 생계급여 및 사회적응훈련 지원(동반아동에게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 피해여성 긴급구조·보호 및 상담, 자활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피해자 보호 및 의료비 지원
  •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시설운영비 지원

상담안내

  • 자료관리부서 여성보육과
  • 담당전화 02-2155-6698
  • 위치 구청본관 2층
  • 최종수정일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