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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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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을 통해 일 · 가정 양립,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설치년도 : 2008년

기금용도

  •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지원

기금조성현황

(단위 : 천원)

2019년도 기금조성현황
‘22년도 말 조성액 ‘23년도 조성계획 ‘23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2,816,436 82,417 170,000 △87,583 2,728,853

지원대상

  • 구 소재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 소재 여성단체
  • 가족 다문화 관련 사업 및 결혼 출산장려증진사업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 구 소재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일자리 연계알선,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 관련 사업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법인

지원절차

  • 1월 중순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
  • 2월 말(인허가 접수시)지원단체 선정
  • 3월 ~ 10월 중순선정단체
    사업운영
  • 10월 말단체 사업성과
    보고서 제출
  • 자료관리부서 여성보육과
  • 담당전화 02-2155-6712
  • 위치 구청본관 2층
  • 최종수정일 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