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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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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 서비스대상

    치매, 중풍,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식사, 목욕,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 에게 신체활동. 일상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자격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6개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노인성질병 : 치매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 신청인

    본인, 대리인(신분관계,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시)

  • 접수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65세 이상은 공단에서 제출요구시)

  • 방문조사

    공단 전문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하여 조사합니다.

  •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 5등급인 치매특별등급 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외 치매진단 관련 의사소견서 제출 필요)

  • 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송부합니다. 등급판정에서 제외되신 분에게는 별도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급여이용

    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어르신이 계신 가정)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서비스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수급자가 섬,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때 지급하는 현금 급여
    등급별 상태와 수준 안내
    등급 상태 수준
    1등급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식사, 옷 입기, 씻기 등의 신체활동에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서 주의 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보이는 상태.
    2등급 상당부분 사람의 도움의 필요한 상태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을 다른 사람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 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3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을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가사일이나 집 밖의활동을 할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www.longtermcare.or.kr)
  • 자료관리부서 어르신행복과
  • 담당전화 02-2155-8866
  • 위치 구청본관 8층
  • 최종수정일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