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대상
치매, 중풍,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식사, 목욕,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 에게 신체활동. 일상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자격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6개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노인성질병 : 치매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 신청인
본인, 대리인(신분관계,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시)
- 접수장소
-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65세 이상은 공단에서 제출요구시)
- 방문조사
공단 전문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하여 조사합니다.
-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 5등급인 치매특별등급 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외 치매진단 관련 의사소견서 제출 필요)
- 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송부합니다.
등급판정에서 제외되신 분에게는 별도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급여이용
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어르신이 계신 가정)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