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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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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증으로 당당하게 할인받자!
학생ㆍ비학생 차별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및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동등한 경제적 혜택과 생활편의를 제공합니다.

사업개요

  • 접수장소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발급대상 : 9세이상 ~ 18세이하의 청소년
  • 발급권자 :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 제조 : 한국조폐공사 

청소년증 발급절차

청소년증 발급절차
  1. 청소년 발급신청서 제출(본인)
  2. 본인 및 거주지확인(동주민센터)
  3.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전산송부(동주민센터→한국조폐공사)
  4. 청소년증 제작, 해당 시군 송부
  5. 청소년증 해당 동주민센터 송부(시청)
  6. 본인전달(동주민센터)

준비물 : 사진1매,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본인여부 확인 가능한 신분증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

  • 대중교통(일반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직행버스)요금 할인
  •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 사용가능
  • 문화ㆍ예술공연 관람료 할인
  •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할인
  • 체육ㆍ공원시설 관람 및 이용료 할인
  • 기타 청소년이 이용하는 민간ㆍ단체시설 할인 등
  • 자료관리부서 아동청년과
  • 담당전화 02-2155-8879
  • 위치 구청본관 8층
  • 최종수정일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