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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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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 청소년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유발하였을 경우 관할경찰서장ㆍ소속학교장ㆍ보호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다방)에서는 청소년에게 외부로 다류배달을 시킬 수 없습니다.
  • 청소년에게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하면서 청소년에게 지우는 채무는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징금액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자료관리부서 아동청년과
  • 담당전화 02-2155-8879
  • 위치 구청본관 8층
  • 최종수정일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