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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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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위탁 보호

지원대상
  • 18세미만 또는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학대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
  • 위탁가정 선정기준 기본요건(친·인척 및 일반인 공통)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 지 여부를 가정조사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사후 반드시 확인)
  •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2인 이상의 이웃주민의 추천을 받을 것
    •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18세 이상 자녀 제외)
지원내용
  •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ㆍ의료ㆍ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
  • 위탁가정소재지 시ㆍ군ㆍ구는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로 보아 급여를 실시할 것
    • 양육보조금 지원 : 월150천원/인
    • 위탁아동이 만 18세이상이나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
  • 자료관리부서 아동청년과
  • 담당전화 02-2155-8883
  • 위치 구청본관 8층
  • 최종수정일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