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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목적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1991년 1월 14일 제정
  • 1997년 12월 24일 일부개정(저소득층 중시의 보육유아 무상교육실시근거마련)
  • 2004년 3월 11일 개정(업무이관 보건복지부→여성부)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 2013년 1월 개정(영유아 무상보육의 근거 마련)
책임
  •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집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집니다.
관련 행정기관
  • 보육정책위원회 :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필요사항 심의
  • 육아종합지원센터 :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
어린이집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와 운영주체
종류 운영주체
국ㆍ공립어린이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
민간어린이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 운영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 운영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 운영
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
협동어린이집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
어린이집의 운영

국ㆍ공립어린이집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의 입소대상 - 영유아
    •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 건강진단
    • 건강진단을 실시해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행합니다.
비용
  • 비용의 부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
  • 무상보육 : 영유아 全 연령에 대하여 무상보육 실시
  • 비용의 보조
    • 사업주의 비용보조
    • 비용의 수납
    • 세제지원

*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에 의합니다.

  • 자료관리부서 여성보육과
  • 담당전화 02-2155-6765
  • 위치 구청본관 2층
  • 최종수정일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