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분야별정보 > 복지 > 영유아복지 > 어린이집이용안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영유아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하거나 조기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둘째 자녀 이하를 임신중으로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되어 있을 것을 요함. 다만, 재직 중이다가 퇴직하여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구직등록확인증의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별도의 취업준비자 증빙자료(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서류상 확인)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 결혼이민자 중「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재원아동 형재·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상기 2)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나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
(단위 : 원)
유형 | 지원구분 | 연령 | 정부지원보육료 (기본교육) |
부모부담보육료 |
---|---|---|---|---|
정부지원 어린이집 |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
만0세 |
484,000 |
0 |
만1세 |
426,000 |
0 |
||
만2세 |
353,000 |
0 |
||
만3세 |
260,000 |
0 |
||
만4세 |
260,000 |
0 |
||
만5세 |
260,000 |
0 |
||
장애아 보육료 |
구분없음 |
502,000 |
0 |
|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
만3~5세 |
502,000 |
0 |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
만0세 |
484,000 |
0 |
만1세 |
426,000 |
0 |
||
만2세 |
353,000 |
0 |
||
만3세 |
260,000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료 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
||
만4세 |
260,000 |
|||
만5세 |
260,000 |
|||
장애아 보육료 |
구분없음 |
502,000 |
0 |
|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
만3~5세 |
502,000 |
0 |
항목 | 주기 | 수납한도액 | |
---|---|---|---|
특별활동비 |
월 |
정부지원 (서울형 포함) |
60,000원 |
정부미지원 |
90,000원 |
||
입학준비금 |
연 |
100,000원 |
|
행사비 |
연 |
85,000원 |
|
현장학습비 |
분기 |
85,000원 |
|
차량운행비 |
월 |
55,000원 |
|
아침,저녁 급식비 |
월 |
1식 2,200원 |
|
특성화비 |
월 |
38,500원 |
|
기 타 |
* 개인용 소모품 :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불가함.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 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 - 예시 : 기저귀, 분유, 위생용품(물티슈,휴지,치약,칫솔) 등 |
※ 정부지원어린이집 : 국공립, 법인,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직장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