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절차와 방법

> 공개행정 > 공유재산 > 대부절차와 방법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대부절차

대부절차
  1. 대부신청접수
  2. 현장조사
  3. 관련부서 협의
  4. 보존/활용계획시 - 대부불가
  5. 대부(계약)

※ 수의계약 시

대부방법

  • 공개입찰 :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 수의계약 :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가능합니다.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이내
  • 기타의 물건은 1년이내의 기간으로 대부가 가능합니다.
  •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시에는 위의 기간내에서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대부료 산정방법

  • 수의계약은 사용면적(㎡) * 공시지가 * 대부(사용)요율 * 사용기간
  • 공개입찰은 수의계약 산정가격을 초과한 최고 입찰가격으로 결정

대부요율

  • 구유재산
    • 주거용으로 사용시 20/1000
    • 경작용으로 사용시 10/1000
    • 기타 사용시 50/1000
  • 시유재산
    • 주거용으로 사용시 20/1000
    • 경작용으로 사용시 10/1000
    • 기타 사용시 50/1000

주의하세요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 자료관리부서 재무과
  • 담당전화 02-2155-6493,6497
  • 위치 구청본관 7층
  • 최종수정일 202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