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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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의 의의

세입·세출예산, 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 정리하여 당초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84조
  • 지방회계법 제14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17조
  • 서울특별시서초구재무회계규칙 제30조

결산 업무 처리순기

결산 업무 처리순기
  1. 회계연도 종료(매년 12월31일)
  2. 출납 폐쇄(매년 12월31일)
  3. 회계연도 종료(다음해 2월10일까지)
  4. 결산서 작성(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5. 결산, 단체장에게 보고(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6. 결산검사(30일간)
  7. 의회승인신청(다음회계연도 5월31일)
  8. 승인 보고 및 고시(구의회 승인 후 5일이내)
  • 자료관리부서 재무과
  • 담당전화 02-2155-6509
  • 위치 구청본관 7층
  • 최종수정일 202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