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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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 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함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지방세법 제69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 (2)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해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
      •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결과(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 전염병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감염자의 진단ㆍ검안 및 간호에 참여한 자와 감염자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및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 6)

2.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 비공개 이유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

  •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교육훈련실시결과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문서(군사훈련ㆍ국가재난훈련)
    •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3.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이유 제4호, 제5호나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 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인감업무ㆍ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무허가 위험물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ㆍ수사와 관련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 보호를 위함.
    • 판결 전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할 경우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1) 감사ㆍ감독ㆍ검사관련 정보
      • 불시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감사, 감독)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 (2) 시험관련 정보
      •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3) 인허가 등의 규제관련 정보
      • 개별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는 비공개
        • 개별 인허가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ㆍ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가능

    • (4) 입찰관련 정보
      •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심의중인 예산에 관한 정보
    • (5)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
      •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이로 인해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또는 적정한 입찰운영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 (6) 인사 관련정보
      • 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근무평정, 승진심사,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결과보고 및 교육․연수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 (7)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기록)
      • 공직자윤리위원회ㆍ인사위원회ㆍ도시계획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8) 법령ㆍ고시 등에 관한 문서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ㆍ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9) 직원단체 등과의 교섭을 위한 정보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협상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 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정보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7.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과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ㆍ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8.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도시계획과 및 뉴타운후보지 등 도시개발계획 입안 전의 관련 정보. 다만,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제외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02-2155-6278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
  • 최종수정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