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자와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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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한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02-2155-6278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
  • 최종수정일 202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