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에대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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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 검사 등 감독
    • 시·도지사 등은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 하게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 등에 대한 검사로 한정)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장은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시·도지사등은 위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대부업자 등에게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한글파일 「대부(중개)업 준수사항 안내」 다운로드 바로보기
대부업자 등의 보고서 제출
  • 대부업자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실태조사 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 제출내용(작성 기준 : 6.30/12.31)
    대부업자 등의 보고서 제출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 대부 금액
    •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의 수
    • 영업소 일반현황, 대부현황, 대부중개 현황 및 차입현황 등
    • 대부를 중개한 금액
    • 대부를 중개한 거래상대방의 수
    • 영업소 일반현황, 대부현황, 대부중개 현황 및 차입현황 등

    ※ 대부업자가 자료제출 등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신고
    • 대부업법 법정최고이자율 초과수취, 불법채권추심 등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소 관할 시·도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경찰·검찰 등 사법기관에 신고
  •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신고
    • 대부업등의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경찰·검찰 등 사법기관에 신고
  • 자료관리부서 일자리경제과
  • 담당전화 02-2155-8753
  • 위치 양재환승주차장 5층 (강남대로221)
  • 최종수정일 202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