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ㆍ훼손행위
* 오ㆍ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 신고방법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자동연결
- 신고요령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ㆍ훼손행위를 했는지를 6하원칙에 의거 가능한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불법현장 사진촬영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