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굴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굴착으로 인하여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법에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상기와 같이 지정하였기 때문에 상기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굴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굴착행위 신고의 주체는 굴착행위를 직접 시행하는 자이다. 따라서 지하수 영향조사의 경우에는 지하수개발, 이용자가 굴착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 영향조사 기관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