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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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질서노점의 피해를 알고 계십니까?

  • 빼앗긴 보도, 이제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강남역 주변을 비롯하여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를 무단점용한 많은 불법 노점상들 때문에 걷기도 운전하기도 어려워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까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는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철거와 재발생의 악순환으로 타율적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학생들과 시민들께 아래와 같은 불법노점ㆍ포장마차의 폐해를 알려드리니 깨끗하고 정돈된 가로환경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노점/포장마차는 이런 폐해가 있습니다.
    • 보도를 무단점용하므로 "사람은 보도로, 자동차는 차도로"가 지켜지지 않으며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 품질, 가격, 유사상표로부터 정부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으며, 방문 외국인에게 국산품이 저급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 법으로 정한 시설들을 갖추지 않고 먹거리를 조리,판매하며 배출된 쓰레기와 오/폐수로 주변 환경이 오염됩니다.
    • 특히, 포장마차 주변은 "노상방뇨, 고성방가, 패싸움, 비속어"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임대료와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대부분의 상인들이 조세 정의와 매상 감소를 이유로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노점상/포장마차의 관련규제법 규정(단속근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적 규제 - 도로법, 도로교통법
    • 상행위 규제 - 식품위생법, 소비자보호법
    • 쓰레기방치규제 - 폐기물 관리법
  • 노점상/포장마차의 신고센터 운영
    • 주간(09:00∼23:00) : 가로행정과 ( 02-2155-6950~4)
    • 야간(23:00∼09:00) : 구청 당직실( 02-2155-6100~6103)
  • 자료관리부서 가로행정과
  • 담당전화 02-2155-6950
  • 위치 구청본관 4층
  • 최종수정일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