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개요

> 종합민원 > 분야별민원 > 여권 > 여권개요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전자여권이란

  •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여권 내에 IC 칩을 추가하고 개인정보를 칩에 저장한 여권
  • 신원정보 수록 범위 : 기존 여권과 동일(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유효기간, 여권사진 등)
  • 전자여권은 기존여권과 동일하게 책자형태로 제작되며 뒷표지에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보관 및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주소지 관계없음)

본인 직접 신청제 민원대기현황 바로가기

  •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됩니다.
  • 적용범위 : 여권 신청 전반(신규, 재발급 등)
  • 본인직접 신청의 예외
    •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장애인등록증, 유공자증 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대리 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만18세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

      ※여권발급 전 반드시 대리 신청 가능한 질병, 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본인의 2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18세 이상)

여권의 종류

  • 복수여권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의 유효기간 부여 단, 18세 미만자 또는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남자로서 제1국민역이거나 복무ㆍ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인 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5년(이내)의 여권발급

  • 단수여권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여권명의인이 귀국(여행 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하였을 때 여권 유효기간 잔여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상실됩니다.

  • 관용여권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 여행시에 사용하는 여권
    ※관용여권 신청 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발급신청시 유의사항

  •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 서명이나 거짓의 사실 기재 시「여권법」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 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만료일이 지나지 않은 여권은 반드시 반납처리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상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 사진이 흐릿하거나 임의로 조작된 것인 경우에는 위조여권이나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칼라 프린터로 인쇄를 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자필(워드 작성 불가), 정자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은 접수일포함 통상 8일 이상(신청건수 증가 등 제반상황에 따라 2~3일 지연될 수 있음 / 토,일, 공휴일 제외)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발급후 6개월이내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며 발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다수의 국가에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사증(VISA)를 발급해주거나 입국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문성명 변경

  • 대상
    • 여권성명이 한글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영문성명 변경 재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예) 이민허가서, 외국입학허가서, 외국재학증명서, 외국 졸업증명서, 외국공인 자격증 등

영문성명은 여권법령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으며, 변경시 과거에 여행하였던 국가를 여행시 입국심사에서 입국거부 등 위ㆍ변조된 여권으로 오인받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02-2155-6340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
  • 최종수정일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