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전자여권이란
-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여권 내에 IC 칩을 추가하고 개인정보를 칩에 저장한 여권
- 신원정보 수록 범위 : 기존 여권과 동일(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유효기간, 여권사진 등)
- 전자여권은 기존여권과 동일하게 책자형태로 제작되며 뒷표지에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보관 및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주소지 관계없음)
-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됩니다.
- 적용범위 : 여권 신청 전반(신규, 재발급 등)
- 본인직접 신청의 예외
-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장애인등록증, 유공자증 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대리 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만18세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
※여권발급 전 반드시 대리 신청 가능한 질병, 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본인의 2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18세 이상)
여권의 종류
- 복수여권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의 유효기간 부여 단,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5년(이내)의 여권발급
- 단수여권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여권명의인이 귀국(여행 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하였을 때
여권 유효기간 잔여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상실됩니다.
- 관용여권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 여행시에 사용하는 여권
※관용여권 신청 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발급신청시 유의사항
-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 서명이나 거짓의 사실 기재 시「여권법」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 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만료일이 지나지 않은 여권은 반드시 반납처리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상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 사진이 흐릿하거나 임의로 조작된 것인 경우에는 위조여권이나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칼라 프린터로 인쇄를 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자필(워드 작성 불가), 정자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은 접수일포함 통상 8일 이상(신청건수 증가 등 제반상황에 따라 2~3일 지연될 수 있음 / 토,일, 공휴일 제외)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발급후 6개월이내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며 발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다수의 국가에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사증(VISA)를 발급해주거나 입국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문성명 변경
영문성명은 여권법령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으며, 변경시 과거에 여행하였던 국가를 여행시 입국심사에서 입국거부 등 위ㆍ변조된 여권으로 오인받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