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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Q&A

  • 글쓴이
    서초동물사랑센터
    작성일
    2022.02.14
    조회
    482회


Q&A로 알아보는 강화된 반려견 안전조치



Q1. 새로 생기는 제도인가요? 뭐가 달라지나요?

A1. 2022211일부터는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12조제1 및 제2)

기존에는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거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12조제3)

 

Q2. 3미터짜리/5미터짜리 리드줄을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A2. 전체 길이가 2미터가 넘는 리드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줄을 손목에 감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Q3. 2미터가 약간 넘는 자동 리드줄의 사용이 가능한가요?

A3.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유지되도록 줄 길이를 고정하는 등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Q4.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반드시 목줄 길이를 지켜야 하나요?

A4. 인적이 드문 곳이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는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Q5. 목줄 길이가 2미터를 조금 넘으면 무조건 단속의 대상이 되나요?

A5.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미터를 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위반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6. 건물내부의 공용공간이란 무엇인가요?

A6.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의미합니다.

 

Q7.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 현관문을 나와서 오피스텔 건물을 나갈 때까지 반려견을 안고 다녀야 하나요?

A7.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과 단독주택, 상가 등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내부의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 반려견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 이번 개정 사항과 상관없이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현관문을 나서기 전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령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12조제1)

 

Q8.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8. 다중주택은 주택법 시행령2조제2,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시행령2조제3, 그리고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령3조의 정의를 따릅니다.

*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포함됩니다.

 

Q9. 중형견을 기르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을 선채로 안지 않고 허리를 굽히고 안아도 되나요? 반드시 목걸이나 하네스를 잡아야 하나요?

A9. 동물을 통제하여 이동할 수 없도록 하시면 됩니다.

 

Q10. 반려견이 크거나 무거워서 복도를 이동할 때 안고 가기 힘든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A10. 복도나 계단에서의 이동, 엘리베이터에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사람과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사람이 보행 가능한 수준에서 목줄·가슴줄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