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됩니다! ⭐
반려동물과의 즐거운 외출 시간에 타인을 위한 배려도 함께 실천해주세요.
🟡 반려견 동반 외출시 준수사항
1) 안전조치사항 : 목줄 또는 가슴줄(맹견은 목줄만 가능) 착용
ㅡ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
ㅡ 다중주택, 다가국주택, 공동주택의 건물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
2)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수거
3) 인식표 부착 (소유자성명,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기재)
4) 동물등록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 위반 시 조치
1) 과태로 50만원 이하 (1차-20, 2차-30, 3차-50)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과태료 20만원 이하 (1차-5, 2차-7, 3차-10)
3) 과태료 20만원 이하 (1차-5, 2차-10, 3차-20)
4) 과태료 60만원 이하 (1차-20, 2차-40, 3차-60)
<반려견 안전관리 홍보영사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PttrO2er3z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