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면적 공시지가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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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면적 공시지가 = 1㎡당 개별공시지가 x 토지전체면적(㎡)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정기준면적 이내 토지 (주택, 농지, 나대지,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임)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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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0,000원 + (2억원 초과 금액×0.3%) |
10억원 초과 | 2,800,000원 + (10억원 초과 금액×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