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및 일반상가 등을 '증여' 및 '상속' 할 경우는 해당물건을 관할구청 세무부서로 확인 해야합니다.
취득가격이‘자치단체가 고시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취득세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