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지원 세목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 지원 내용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조치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 체납처분 유예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조사 연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
□ 문의처
○ 세무관리과(체납처분 유예, 자동차세) : ☎02-2155-7367 (지원 전담창구)
○재산세과(취득세, 재산세) : ☎ 02-2155-6520
○지방소득세과(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 ☎ 02-2155-6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