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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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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
담당부서 세무관리과 담당자이름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담당자연락처 02-2155-7367, 6520, 6570
등록일 2026.03.25 조회수 286

지원 대상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지원 세목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원 내용

(기한연장) 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 범위 내 연장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 범위 내 조치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 체납처분 유예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조사 연기) 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

 

문의처

세무관리과(체납처분 유예, 자동차세)  02-2155-7367 (지원 전담창구)

재산세과(취득세, 재산세) : 02-2155-6520

○지방소득세과(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 02-2155-6570

첨부파일

hwp 아이콘 [별지_제2호서식]_지방세_납부기한_연장_신청서(지방세기본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hwp 아이콘 [별지_제26호서식]_(징수유예등¸_체납처분유예)신청서(지방세징수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