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
구분 | 개인분 | 사업소분 |
납세의무자 | 7.1. 기준 서초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 미성년자 등은 제외) | 7.1. 기준 서초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만 해당) |
세액 (지방교육세 포함) | 6,000원 | 기본세액(62,500원~25만원) +연면적(330㎡초과 시) 세율 250원/㎡ |
납부기간 | 2024.8.16.(금) ~ 9.2.(월) | 2024.8.1.(목) ~ 9.2.(월) |
납부방법 |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ETAX) 조회 납부 |
기타 | 고지서 재발급은 서울시 모든 구청 세무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 | 납부서는 8월초 우편발송되며 납부서상 면적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인터넷(ETAX) 신고 또는 납부서의 담당자에게 문의 |
문의 | 지방소득세과 ☎02-2155-6570 |
□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6,000원이 부과됩니다.
○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외국인
□ 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구 균등분)과 연면적세율**(구 재산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사업자(62,500원), 법인사업자(자본금액 등에 따라 62,500원에서 25만원 차등 적용)
**사업소 연면적 330㎡(100평) 초과하는 경우 제곱미터당 250원 과세
○ 납세자의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초 사업소 대표자의 집주소(법인의 경우 사업소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 납부서상 면적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인터넷(ETAX)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