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안내
□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 그리고 9월에는 주택(1/2)·주택외 토지
□ 7월 재산세 납부기간 : 2024.7.15.(월) ~ 2024.7.31.(수)
‣ 납기경과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매월 경과시마다 0.66% 납부지연가산세(본세액 45만원 이상만)이 부과됩니다.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토지 소유자입니다.
‣ 6월 1일에 잔금이 지급이 되면 매수인이 7월·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잔금지급일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의미
□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 500만원(본세+도시지역분) 이하 : 250만원(7월) + 나머지금액(10월)
- 500만원(본세+도시지역분) 초과 : 1/2금액(7월) + 1/2금액(10월)
‣ 신청방법 ① 인터넷(etax.seoul.go.kr >신고납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② 재산세과 방문 또는 팩스
|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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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모든 은행 CD/ATM ☞ 지방세 조회 후 납부 :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 타사 카드는 기기이용료 부담 ○ ARS(☎1599-3900) :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는 신한은행만 가능 ○ 인터넷 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 :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 스마트폰(STAX)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납부 - 「앱스토어,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조회, 설치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또는 시중은행 현금납부 |
서울의 모든 구청 세무부서 · 동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서초구청 재산세과 ☎ 02)2155-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