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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안내
담당부서 세무관리과 담당자이름 정현우 담당자연락처 02-2155-6531
등록일 2024.06.24 조회수 3,420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안내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 그리고 9월에는 주택(1/2)·주택외 토지

 

7월 재산세 납부기간 : 2024.7.15.(월) ~ 2024.7.31.(수)

납기경과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매월 경과시마다 0.66% 납부지연가산세(본세액 45만원 이상만)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토지 소유자입니다.

61일에 잔금이 지급이 되면 매수인이 7·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잔금지급일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의미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 가능합니다.

- 500만원(본세+도시지역분) 이하 : 250만원(7) + 나머지금액(10)

- 500만원(본세+도시지역분) 초과 : 1/2금액(7) + 1/2금액(10)

신청방법 인터넷(etax.seoul.go.kr >신고납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② 재산세과 방문 또는 팩스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

 

 

 

전국 모든 은행 CD/ATM 지방세 조회 후 납부 :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타사 카드는 기기이용료 부담

ARS(1599-3900) :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는 신한은행만 가능

인터넷 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 :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스마트폰(STAX)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납부

- 앱스토어,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조회, 설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또는 시중은행 현금납부

 

󰏚 서울의 모든 구청 세무부서 · 동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서초구청 재산세과 02)2155-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