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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조례개정(2022.04.29)으로 인한 이용료 관련 중요사항 안내입니다
작성부서 서초휴양소
등록일 2022.04.21
조회수 1349
글내용

2022.04.29일로 부터 조례개정이 되어 시행 됩니다

아래 중요사항을 다시한번 안내 드리오니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60세이상 동반요금 →  65세이상 경로우대자로 변경 되었습니다(일반요금50%적용)

  - 65세이상 경로우대 대상자 본인 이름으로 예약 후 입실하실 경우만 해당 됩니다

  - 일반요금으로 예약 후 65세이상 경로우대자 동반하시면 요금적용 되지않습니다

 

2. 서초구민 다자녀 기준: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있는 2자녀이상 가정(단 막내가 만19세 미만)

 

모든 예약은 예약자 기준입니다.  이점 꼭 양지하셔서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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