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9일로 부터 조례개정이 되어 시행 됩니다
아래 중요사항을 다시한번 안내 드리오니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60세이상 동반요금 → 65세이상 경로우대자로 변경 되었습니다(일반요금50%적용)
- 65세이상 경로우대 대상자 본인 이름으로 예약 후 입실하실 경우만 해당 됩니다
- 일반요금으로 예약 후 65세이상 경로우대자 동반하시면 요금적용 되지않습니다
2. 서초구민 다자녀 기준: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있는 2자녀이상 가정(단 막내가 만19세 미만)
모든 예약은 예약자 기준입니다. 이점 꼭 양지하셔서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