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서초휴양소를 이용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04.29.부터 조례개정으로 인한 이용약관 및 요금, 할인대상자 등이 개정되어 사전안내를 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이용료의 감경>
이용료 50%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이상),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 만 19세 미만)
이용료의 20% 감경 : 비수기 단체이용(30명 이상)
<이용기준 변경>
4인실 정원외 추가 인원(변경전 2명이내→변경후 1명이내)
<이용료>
휴양소 소재 지역주민 구민요금 적용(변경전 진산리 주민→변경후 태안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