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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태안서초휴양소 2022.04.29.부터 조례개정으로 인한 이용약관 및 요금, 할인대상자 등이 개정되어 사전안내를 드립니다
작성부서 서초휴양소
등록일 2022.02.24
조회수 777
글내용

태안서초휴양소를 이용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04.29.부터 조례개정으로 인한 이용약관 및 요금, 할인대상자 등이 개정되어 사전안내를 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이용료의 감경>

이용료 50%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이상),

​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2자녀 이상 가정(, 막내 만 19세 미만)

이용료의 20% 감경 : 비수기 단체이용(30명 이상)

<이용기준 변경>

4인실 정원외 추가 인원(변경전 2명이내변경후 1명이내)

<이용료>

휴양소 소재 지역주민 구민요금 적용(변경전 진산리 주민변경후 태안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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