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 안내 >
- 문의 및 신청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2155-8086, 8365
- 확대 내용
구분 | 기존 | 변경내용 |
대상 | (연령) 만 44세 이하 | (연령) 연령 제한 폐지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금액 | 회당 최대 50 만원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기존회차: 회당 최대 50만원 확대회차: 회당 최대 40만원 | 회당 최대 40만원 |
쵯수 |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 체외수정 신선배아 7회(3회 확대) 체외수정 동결배아 5회(2회 확대) 인공수정 5회(2회 확대) |
적용 시점 | ′19. 7. 1(월)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