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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개정 알림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이름 약무팀
담당자연락처 02-2155-8112
등록일 2026.03.10
조회수 442
글내용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개정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통증 완화를 위한 마약류 진통제 사용기준

 최초·장기 처방시 주의사항 등 사용 일반원칙을 마련하여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첨부파일)

  

  ※ 동 안전사용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 가능

 

 

첨부파일

의료용_마약류_진통제_안전사용기준(민원인_안내서)_배포.pdf [447.7 KB]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