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고 마약류 처리 관련 법령 미인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사고마약류 처리 관련 법령 미준수시 처분 안내
사고마약류 발생 인지 5일 이내 미보고 또는 사고마약류 자체폐기시 :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개월
사고마약류 발생 인지 5일 이내 미보고 : 과태료 300~500만원(향정신성의약품 : 300만원. 마약:500만원)
상기 행정처분 외에 경찰서 고발조치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