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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사고마약류 처리 안내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이름 약무팀
담당자연락처 02-2155-8111
등록일 2021.08.22
조회수 669
글내용

최근 사고 마약류 처리 관련 법령 미인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사고마약류 처리 관련 법령 미준수시 처분 안내

사고마약류 발생 인지 5일 이내 미보고 또는 사고마약류 자체폐기시 :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개월

사고마약류 발생 인지 5일 이내 미보고 : 과태료 300~500만원(향정신성의약품 : 300만원. 마약:500만원)

상기 행정처분 외에 경찰서 고발조치 포함됩니다.   

첨부파일

사고_마약류_처리_절차_안내.hwp [163 KB] 바로보기

[별지_제25호서식]_사고마약류_발생_보고서(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16.5 KB] 바로보기

[별지_제26호서식]_사고_마약류_등의_폐기_신청서(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16.5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