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2023년도 융자규모: 총 1억 원
- 서초구: 1억 원(※ 서울시: 20억 원, 자치구별 배정 아닌 총액)
2. 융자종류 및 대상
융자종류 | 융자대상 |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받아 서초구에서 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의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로 허가(신고)를 받아 서초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장 화장실 개선을 위한 자금 |
· HACCP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서울시) | 식약청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지정을 받을 목적으로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
· 관광식당 육성자금(서울시) |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업소 중 관광진흥법 제80조제3항에 의거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의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
융자 제외대상 |
· 휴·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혐오식품 취급업소 ·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 융자(업소수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신용보증서, 부동산)이 있어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3. 융자조건
구분 | 융자조건 |
금리 | 한도액 | 상환기간 |
일반융자 (시, 구) | 육성 자금 | 모범음식점 (시, 구) | 연 2% (시·구 공통) | 시: 1억 원 구: 5천만 원 | ·시: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구: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시설 개선 자금 |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시, 구) | 1억 원 | ·시: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구: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제조업소 (시, 구) | 8억 원 | ·시·구: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시, 구) | 연 1% (시·구 공통) | 2천만 원 | ·시: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구: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시) | 연 1% | 3천만 원 | ·시: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특별융자 (시) | 육성 자금 | 관광식당 | 연 2% | 5천만 원 | ·시: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시설 개선 자금 | HACCP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 8억 원 | ·시: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 단,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함.
4. 융자종류별 사용 용도
융자종류 | 사용 용도 |
시설개선자금 |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적 합: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부적합: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신규 개업(장소이전) 인테리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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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자금 |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 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인건비·임대료(보증금)·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 ▸적 합: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음식문화개선 및 메뉴개발 ▸부적합: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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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상환 대상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③ 융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모범음식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관광식당 등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④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융자 받은 후 서초구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6. 융자 취급은행
① 서초구: 신한은행 서초구청지점(☎ 02-6023-9850)
② 서울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7. 융자신청: 서초구 위생과[※ 관광식당: 서울시 관광협회(☎757-7482) 신청]
① 융자 신청기간: 2022. 2. 1. ~ 자금 소진 시 까지
② 구비서류(※ 세부내역 첨부 신청서식 파일 참조)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1부.
∙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시설개선자금 신청 시)
∙ 시설개선 및 운영사업계획서 1부.(육성자금 신청 시)
∙ 사업이행확약서 1부.
8. 문 의 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위생과(☎ 2155-80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