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수수료 차액지원 중단 안내
- 보건소 보건증 발급업무 재개('22. 5.23 )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수수료 차액지원 중단됩니다. '22.6.30일 검진자까지 지원 예정이며,
신청은 '22.7.31일까지 (방문 또는 문자메시지) 가능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2. 7.31. 접수분까지 유효 (문자 또는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서초구 거주민, 관내 자영업자 및 그 종사자
► '20.11.04.검진자 ~ ’22. 6.30. 검진자 까지 지원
☑ 지원금액 : 보건소(3,000원)와 민간병원 발급수수료 차액(최대 17,000원까지 지원)
예) 민간병원 발급수수료가 15,000원일 경우 12,000원 지원
예) 민간병원 발급수수료가 20,000원일 경우 17,000원 지원
예) 민간병원 발급수수료가 25,000원일 경우 17,000원 지원
☑ 신청방법 : 민간병원에서 발급 후 증빙서류 보건소 제출
► 보건소 1층 민원실에 직접방문 제출 또는 업무폰(010-9156-8085)로 서류 사진 전송
☑ 지급방법 : 대상자 통장으로 입금
☑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차액지원신청서
②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③ 검진비 영수증 사본
④ 주소확인 가능한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거소증 등)
- 신분증으로 주소확인이 안 될 경우 '신분증+주민등록등본' 제출
⑤ 통장사본(본인)
<타지역 거주자의 경우>
공통서류 5종(상단) + 추가서류(하단)
● 관내 사업주
[추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사본)
● 관내 업소 종사자
[추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사본) + 근로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기타 확인가능 서류(사본)중 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