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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수수료 차액지원 중단 안내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담당자이름 장재현
담당자연락처 02-2155-8000
등록일 2022.06.21
조회수 2204
글내용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수수료 차액지원 중단 안내

 

- 보건소 보건증 발급업무 재개('22. 5.23 )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수수료 차액지원 중단됩니다. '22.6.30일 검진자까지 지원 예정이며,

  신청은 '22.7.31일까지 (방문 또는 문자메시지) 가능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21)보건증 수수료 지원 중단안내문(최종)001.jpg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수수료 차액지원 중단 안내

 

- 보건소 보건증 발급업무 재개('22. 5.23 )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수수료 차액지원 중단됩니다.

  아래 차액수수료  접수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간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2. 7.31. 접수분까지 유효 (문자 또는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서초구 거주민, 관내 자영업자 및 그 종사자 

'20.11.04.검진자 ~ ’22. 6.30. 검진자 까지 지원

지원금액 : 보건소(3,000)와 민간병원 발급수수료 차액(최대 17,000원까지 지원)

  예) 민간병원 발급수수료가 15,000원일 경우 12,000원 지원

  예) 민간병원 발급수수료가 20,000원일 경우 17,000원 지원

  예) 민간병원 발급수수료가 25,000원일 경우 17,000원 지원

신청방법 : 민간병원에서 발급 후 증빙서류 보건소 제출

보건소 1층 민원실에 직접방문 제출 또는 업무폰(010-9156-8085)로 서류 사진 전송

지급방법 : 대상자 통장으로 입금

☑ 제출서류

  <공통서류>

차액지원신청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검진비 영수증 사본

주소확인 가능한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거소증 등)

- 신분증으로 주소확인이 안 될 경우 '신분증+주민등록등본' 제출

통장사본(본인)

<타지역 거주자의 경우>

공통서류 5(상단) + 추가서류(하단)

관내 사업주

[추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사본)

관내 업소 종사자

[추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사본) + 근로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기타 확인가능 서류(사본)중 택1

 

☎  서초구보건소 02-2155-8000

 

붙임 1. 신청서(양식) 1부

         2. 종사자 신청용(양식) 1부

         3. 타인계좌이용시 (양식) 1부

         4. 보건증 수수료 지원 중단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1._신청서(양식).hwp [18.5 KB] 바로보기

2._종사자_신청용(양식).hwp [20.5 KB] 바로보기

3._타인계좌이용시(양식).hwp [20 KB] 바로보기

(0621)보건증_수수료_지원_중단안내문(최종).pdf [87.29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