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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질병관리청 조기접종사이트 미등록 보건의료인 사전예약 방법공지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이름 접종부서
담당자연락처 2155-8378
등록일 2021.04.19
조회수 914
글내용

조기접종 사전예약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종 관련문의 : 2155-8378 


* 의료기관 미등록 보건의료인 사전예약 방법 *
  1. 재직증명서 사본
  2. 신분증 사본
  3. 접종자 연락처


위의  3가지 사항을
00foreversj@seocho.go.kr  또는  saemmul97@seocho.go.kr

메일로 보내주시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30세 미만(1992.1.1.일 이후 출생자)사전예약 불가

※ 병의원의 보건의료인은 구체적으로 누가 대상에 포함되는 지?

  병의원 종사자는 치과한방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 대상입니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