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1621(2021.4.12.)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6958(2021.4.14.)호와 관련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지역사회 전파 및 발생규모 확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증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선제적 진단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 의사회·약사회와 사전협의 후, 유증상자의 신속한 진단검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코로나 증상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실시를 안내드리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명령 내용 ○ 기 간 : 2021.4.15. ~ 2021.05.05.(3주간) ○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약사로부터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될 경우 200만원이하 벌금, 치료비·생계비 배제 및 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 (*코로나19 증상 :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
나. 행정사항 ○ 의약단체(병의원 및 약국) 협조사항 - 코로나19 유증상자 내원시 진단검사 적극 권고 및 명부 작성 - 병의원 및 약국 방문한 확진자 중 진단검사 권고대상 여부 확인 요청시 협조
붙임 1.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공고문(권고명부 포함) 1부. 2.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문(의료기관, 약국 비치용) 1부. 3.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현황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