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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의료기관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알림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이름 김경화
담당자연락처 02-2155-8102
등록일 2021.04.15
조회수 988
글내용

1.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지역사회 전파 및 발생규모 확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증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선제적 진단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이에 서울시에서는 의사회와 사전협의 후, 유증상자의 신속한 진담검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코로나 증상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실시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행정명령 내용

기 간 : 2021.4.15. ~ 2021.05.05.(3주간)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로부터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될 경우 200만원이하 벌금, 치료비·생계비 배제 및 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

(*코로나19 증상 :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 행정사항

○  의료기관 및 의약단체 협조사항

- 코로나19 유증상자 내원시 진단검사 적극 권고 및 진료기록부 기재 또는 명부 작성

- ·의원 방문한 확진자 중 진단검사 권고대상 여부 확인 요청 시 협조

 

 

붙임  1.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공고문 1(별첨).

     2.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문(의료기관 비치용) 1(별첨).

     3.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현황 1(별첨). .

 

첨부파일

(공고)_코로나19_증상자_진단검사_이행_행정명령(안)(1).hwp [17 KB] 바로보기

코로나19_진단검사_안내문(의료기관,_약국_비치용).hwp [14.5 KB] 바로보기

보건소_선별진료소_운영_현황.hwp [24.5 KB] 바로보기

임시선별검사소_운영_현황.hwp [22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