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2017.1.1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중이며, 올해 2주기를 맞이하여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의료법 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코로나 19로 인하여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중 대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한시적으로
대체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귀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2020년도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 바랍니다.
구분 | 기존 | 변경사항 | 비고 |
보수교육 | 대면교육 4시간 | 온라인교육 4시간 | 한시적 변경운영 |
온라인교육 4시간 | 온라인교육 4시간 | |
합계 | 총 8시간 | 총 8시간 | 연간 8시간이수 |
4.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02-796-190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간호조무사회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