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공지사항

> 참여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관련 안내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이름 김민정
담당자연락처 02-2155-8103
등록일 2020.07.02
조회수 1359
글내용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 교육대상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및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 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교육방법

- (집합시청각교육)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

​                         (PPT, 동영상) 활용

- (인터넷 강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www.gseek.kr),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에서​ ‘아동학대 키워드로 검색 ​

​                    영상명 : (신고의무자)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을 권장

. 결과제출 : 붙임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2020.10.30.()

                   까지 서초구보건소 FAX (02)2155-819 또는 이메일(minj92519@seocho.go.kr)로 제출​

 

2. 교육 미실시 시 제재

(과태료) 기관시설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아동복지법75조제3항제12, 동법 시행령 제58

구 분

1차 위반

2차 이상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3. 기타 문의사항은 서초구 보건소 의료지원과 의무팀(02-2155-81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공문 1부.

       2. 교육방법 1부.

       3. 제출서식(교육 결과보고서) 1. 끝.

 

첨부파일

2020년_아동학대_신고의무자_교육_및_결과_제출_안내.hwp [57.5 KB] 바로보기

교육방법.hwp [2.03 MB] 바로보기

아동학대_신고의무자_교육_결과보고서.hwp [11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