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육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나. 교육대상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및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다.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 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라. 교육방법
- (집합‧시청각교육)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
(PPT, 동영상) 활용
- (인터넷 강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www.gseek.kr),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에서 ‘아동학대’ 키워드로 검색
⇒ 영상명 : (신고의무자)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을 권장
마. 결과제출 : 붙임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2020.10.30.(금)
까지 서초구보건소 FAX (02)2155-819 또는 이메일(minj92519@seocho.go.kr)로 제출